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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이드뉴스] '박사방 성착취물 유포'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外

2020-12-21 0 Dailymotion

[사이드뉴스] '박사방 성착취물 유포'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外<br /><br />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'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'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<br /><br />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A씨에게 징역 6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,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오늘(21일) "피고인은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승려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"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'박사방'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▶ 헬스장·필라테스도 가격공개…위반 시 과태료 1억까지<br /><br />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안이나 밖,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'서비스 가격표시제'를 이같이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용실과 학원업에 도입된 '옥외가격표시제'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가격표시제 시행 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임원, 종업원 등이 가격표시제를 어기면 최고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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